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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인터넷 등급제 부활'에 강력 반발

    시민단체 '인터넷 등급제 부활'에 강력 반발

     진보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등급제를 부활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23일 공청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에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에 대해 ‘19세 미만 이용 불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표시하고 그 내용을 자동적으로 선별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등급제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 모임(민변)도 최근 ‘시행령 23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규정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가리는 것은 죄와 형을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민변의 김기중 변호사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사이트 내용을 선별하는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삭제된 인터넷등급제를 ‘변용’한 것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적인 요인이 있다”며 “민변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번 등급제

    부활을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를 포함한 20여개 시민단체들은 27일 서울 안국동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시행령은 기술적으로 정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주장하며 “시민단체들은 삭제 요구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할 성명서에서 △시행령 제23조 제1항 2호 삭제 △정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관련 모든 시도 중단 △정통부의 인터넷 자유 침해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인터넷 내용등급제와는 전혀 다른 의무표시 조항일 뿐 내용등급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다시 불거진 인터넷 내용등급제 논란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자신문: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 함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