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 찬반 논쟁 "후끈"
## 초고속 회선 하나로 여러대 PC서 인터넷을... ##
초고속 인터넷 공유기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쟁은 지난달 19일 한국통신이 공유기 사용금지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던 ADSL동호회 사이트를 전격 폐쇄하면서 다시 거세지고 있다.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약관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인 반면, 동호회와 공유기 제조업체는 “이용자의 편익은 외면한 채 서비스업체가 근거없는 주장만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 ‘1회선 1PC’주장= 초고속 인터넷 공유기란 하나의 가입자 회선을 통해 2대 이상의 PC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장비와 솔루션을 말한다. 제품 가격은 평균 10만~20만원대로 최근 초고속인터넷 확산과 함께 판매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서비스업체는 ‘제한된 용량의 회선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점을 들어 공유기 사용을 막고 있다.
한국통신측은 “공유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PC 가 늘어날수록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이고, 두루넷 역시 “1회선 1PC 원칙은 서비스 가입시 확인하는 약관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비스업체측은 “한 회선을 마음대로 갈라 쓰는 것은 월 수십만~수백만원의 요금을 부담하는 전용회선 상품 가입자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공유해도 무관론’= 공유기 이용자측에서는 “서비스업체의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설된 안티메가패스 사이트(www.anti-kt.net)에는 “초고속인터넷업체가 임의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ADSL동호회 운영진 정현대씨는 “당초 약속한 8Mbps속도를 제공 못하면서 사용자에게만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서비스업체의 억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초고속인터넷공유기 판매업체 닉스전자는 한국통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S&S글로벌넷 등 동종업체와 협의회를 결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임호순 닉스전자 사장은 “일단 가입자 가정 혹은 사무실까지 들어온 회선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초고속업체의 주장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갈 일이 없다”고 말했다.
◆ 정통부 조만간 공식 입장낼 듯= 양측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공정위는 조만간 정보통신부의 견해 등을 참고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정통부는 현재 공유기로 인한 네트워크 장애 발생 여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해외 인터넷공유기 사용 실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 놓았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이용자 의견, 서비스업체 주장,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이달 내로 정통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탁상훈기자 if@chosun.com )
- 함성철 -